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3261,2016고단3657(병합),2016고단5327(병합),2016고단6484(병합),2016고단7130(병합),2016고단7179(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61 사기 2016고단3657(병합) 2016고단5327(병합) 2016고단6484(병합) 2016고단7130(병합) 2016고단7179(병합)
피고인
A
검사
최임열(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P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261」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6.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송파구 AS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주식회사(2011. 1. 10.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D 주식회사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통칭하여 AH 주식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충북 괴산군 AU에 있는 AV시설 신축공사의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를 해주면, 매월 기성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