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 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9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홍삼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홍삼을 구입한 뒤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가 난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재료를 공급받고도 그 차용금 및 대금 중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