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종로구 C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함.
  •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D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목격자 E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D에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6고단3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반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6. 3. 17. 14: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스웨터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스웨터 밑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6. 3. 17. 14:49경 그 인근에서 청치마를 입은 채 노점상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6. 3. 17. 16:27경 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E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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