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6. 3. 17. 14: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스웨터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스웨터 밑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6. 3. 17. 14:49경 그 인근에서 청치마를 입은 채 노점상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6. 3. 17. 16:27경 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E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