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6고단302 판결 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징역 4월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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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4. 형 집행을 종료함.
절도: 2015. 6. 26. 서울 중구 C상가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 티셔츠 1장을 절취함.
사서명위조: 2015. 7. 1.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절도 관련 피의자 조사 중 허무인 'F' 'G'으로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의자신문조서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곽영환(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15: 00경 서울 중구 C상가 라동 1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그 곳 행거에 결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둥글게 말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