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2억 원을 변제하고 사례금 3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함.
  • 피고인은 실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308억 원 통장 내역은 위조된 것이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위조된 1천만 유로 수표를 건네주며 외국 수표라고...

사건
2016고단2982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양보승(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 회장, (주) C 회장, (주) D 회장, E 회장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샀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줘야 땅주인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일후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약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H)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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