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를 고속터미널쪽에서 교보타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