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 수리비 약 2,222,43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보미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사건
2016고단2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진호식(기소), 김창섭(공판)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를 고속터미널쪽에서 교보타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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