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매수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200,000원을 선고받음.
  • 2014. 3. 22.자 필로폰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공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7.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0,000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4. 3. 22.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1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3. 7.자 필로폰 매수 혐의의 유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H...

사건
2016고단2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22.자 필로폰 매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 2014. 3. 7. 17:44경 I과 전화 통화를 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0:21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병원' 506호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H는 2014. 3. 7. 21:30경 위 병원 입구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 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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