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 그리고 피해자 G은 H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함.
  • 피고인 B은 2015. 11. 19.경 A에게 "G이 철거업체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A은 2015. 11. 27.경 대의원회에서 'G이 ...

사건
2016고단2819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최명규(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H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A에게 "G이 철거업체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철거업체 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M 등 그곳에 참석한 수십 명의 대의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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