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금 편취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분양대금 관리 약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받아 총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종합상가 D의 시행사로, 대출 금융기관과의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수익금 관리를 위해 분양대금을 광주은행에 개설된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G)로만 받아야 유효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 A는 분양대행사 J의 대표이사, H은 B의 대표이사, I은 B의 분양담당이사였으며, 이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2008...

사건
2016고단2810_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산시 C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경 시공사 E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현대해상회재보험 주식회사 .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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