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분양대금 관리 약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받아 총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B은 종합상가 D의 시행사로, 대출 금융기관과의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수익금 관리를 위해 분양대금을 광주은행에 개설된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G)로만 받아야 유효한 상황이었음.
피고인 A는 분양대행사 J의 대표이사, H은 B의 대표이사, I은 B의 분양담당이사였으며, 이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10_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산시 C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경 시공사 E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현대해상회재보험 주식회사 .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