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2778,3331(병합),3549(병합),3890(병합),4439(병합),2017고단250(병합),3587(병합),2016초기201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편취금액 및 피해자별 양형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함.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 주식 매매,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총 9억 5,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많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13.경부터 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78, 3331(병합), 3549(병합), 3890(병합), 4439(병합), 2017고단250(병합), 3587(병합) 사기 2016초기20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종기, 곽규홍, 방봉혁, 김지영, 황보중, 허훈(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하였다.
[2016고단2778]
피고인은 2015. 8. 11. 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빌딩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흐름이 막혀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