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휴대폰과 노트북 몰수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6. 3. 20.까지 약 2년 8개월간 총 484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6. 3. 20. 촬영 중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 제시를 요구받자, G을 밀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 체포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6고단2639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4) 1대(증 제1호), 삼성노트북 센스R700 1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2호선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앞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여성,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주름치마 착용)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 위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댄 상태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53초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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