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G은 수사기관 사칭 및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함.
G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체크카드 피싱팀'과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함.
피고인 A, B, C는 체크카드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송부를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A은 2014. 9. 18.경부터 2015. 5. 초순경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영오(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G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 명 '대포통장계좌')로 송금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 「체크카드 피싱팀」 ,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 팀」 을 편성하고,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