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2625,2016고단3226(병합) 판결 사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6고단2625호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 2016고단3226호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함.
2016고단2625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사실관계
2016고단2625 사건: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병원 개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D 의원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D 의원 봉직의사로 매각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5 사기 2016고단3226(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262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6고단322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D 의원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의원의 봉직의사로서 위 의원을 매각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