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5.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함.
  • 피고인은 2015. 5. 1. 민노총의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 대회' 후 미신고 행진 중 안국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9. 23. 민노총 집회 중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터리 방면...

사건
2016고단25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상대(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1:15경부터 12:21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흰색 민복을 입은 채 약 1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 라, D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E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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