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256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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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5.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함.
피고인은 2015. 5. 1. 민노총의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 대회' 후 미신고 행진 중 안국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5. 9. 23. 민노총 집회 중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터리 방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상대(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1:15경부터 12:21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흰색 민복을 입은 채 약 1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 라, D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E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