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5.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휴대폰 92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휴대폰 30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 B는 과거 장물취득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장물취득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60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검사
이영남(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B이 택시기사 D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