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 10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금원 및 의류를 편취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2014. 7. 30.까지 피해자 D에게 총 8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금원 및 의류를 편취함.
  • 1차 범행 (2011. 7. 21.): "F와 토지 매입 후 F가 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매도, 변호사 선임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 원 편취.
  • 2차 범행 (2011. 7. 29.): "F 명의 통장 10억 원 압류비 2,000...

사건
2016고단255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와 공동으로 토지매입을 하였는데 F가 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땅을 매도해 버리고 매입에 들어간 원금만 되돌려 준다고 하므로 억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주시 G아파트 101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세놓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세놓을 수도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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