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성전환자 접대부 피해자 E의 상의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마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2회 가량 입맞춤을 하며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끌어안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7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그곳에서 성전환자로서 근무하는 피해자 E(30세)이 접대부로 들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을 돋구던 중 피해자의 상의 원피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마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며 2회 가량 입맞춤을 하며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