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원이 추징되었으며,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청와대 인맥을 과시하며 고소 사건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G에게 회사 직원의 착오 입금을 가장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 C에게 구속된 H의 감형 및 특별면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 인...

사건
2016고단237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에 있는 D, E을 잘 알고 있으니 네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맨 입으로는 힘드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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