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청와대 인맥을 과시하며 고소 사건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G에게 회사 직원의 착오 입금을 가장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 C에게 구속된 H의 감형 및 특별면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7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에 있는 D, E을 잘 알고 있으니 네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맨 입으로는 힘드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