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청에서 직권 등록 말소되어 무적차량이 된 속칭 '대포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2013~2014년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 22:5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