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2014년경 직권 등록 말소된 속칭 '대포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함.
  •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
  • 2015. 11. 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함.
  •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사건
2016고단2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청에서 직권 등록 말소되어 무적차량이 된 속칭 '대포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2013~2014년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 22:5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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