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28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 포지구대에서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인 쟁반과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경칩이 빠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