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8.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6. 4. 7.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관 소환에 불만을 품고 정수기 쟁반과 종이컵을 손상하고, 화장실 문 경첩이 빠지도록 손상함(공용물건손상).
  • **같은 날 반포지구대에서 "양아치 경찰관 새끼들 다 씨팔 양아치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

사건
2016고단2285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2016고단3076(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2016고단3842(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계한, 김성훈, 임세호(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28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 포지구대에서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인 쟁반과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경칩이 빠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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