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술값 계산 중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짜리 1장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일행 G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맥주를 뿌리고 물건을 던지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37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1층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맥주를 가지고 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짜리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