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고단2056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시민 및 경찰관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6. 00: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약국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음.
약국 손님인 피해자 F, G, H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G과 H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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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5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약국의 손님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