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 폭력 성향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6. 공사현장 인부들이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타인의 화물차를 손괴함.
  • 피고인은 2015. 8. 15.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9. 26. 친구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행함.

...

사건
2016고단197 특수재물손괴
2016고단280(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6고단161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2. 26. 07: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이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7cm)를 꺼내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문짝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8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15. 11: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G(25세)의 일행이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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