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2. 26. 07: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이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7cm)를 꺼내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문짝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8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15. 11: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G(25세)의 일행이 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