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1909 판결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2. 피해자 D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 중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에게 우측제5번수지원위지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5. 9. 9.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부엌칼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꽂고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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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09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번수지원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9.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녀 소유인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