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7.부터 2016. 3. 19.까지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행위를 저지름.
  • 재물손괴: 피해자 J 소유 차량 타이어 손괴(260,000원 상당), 피해자 N 관리 회양목 150그루 손괴(1,010,250원 상당).
  • 업무방해: 피해자 P 운영 당구장에서 소란 피워 당구 대금 포기하게 함(16,500원 상당), 피해자 R 종업원 I 매장에서 출입문 발로 차고 욕설하며 소란 피움, 피해자 S 직원 M 호텔...

사건
2016고단1903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 근처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화물차량의 바퀴 2개를 의료용 핀셋으로 찔러 구멍을 내 타이어 교체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앞 화단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 관리의 회양목 150그루를 양손으로 뽑아버려 조경비용 1,01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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