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단1903 판결 재물손괴,업무방해,절도,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7.부터 2016. 3. 19.까지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행위를 저지름.
재물손괴: 피해자 J 소유 차량 타이어 손괴(260,000원 상당), 피해자 N 관리 회양목 150그루 손괴(1,010,250원 상당).
업무방해: 피해자 P 운영 당구장에서 소란 피워 당구 대금 포기하게 함(16,500원 상당), 피해자 R 종업원 I 매장에서 출입문 발로 차고 욕설하며 소란 피움, 피해자 S 직원 M 호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03 재물손괴, 업무방해, 절도, 상해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 근처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화물차량의 바퀴 2개를 의료용 핀셋으로 찔러 구멍을 내 타이어 교체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앞 화단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 관리의 회양목 150그루를 양손으로 뽑아버려 조경비용 1,01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