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 및 무죄 판단 기준: 허황된 약속과 기망행위의 공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처함.
  •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4. 11.경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 예치 시 7~8억 원 투자 및 회사 주식 30% 인수 약속 후 5,000만 원 편취함. A은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2014. 11. 10.경 피해자 J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 돈세탁을 통해 300억...

사건
2016고단183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동근(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지정하는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해 주면 자금을 끌어와 3~4일 후 회사에 7~8억 원을 투자해주고 회사 주식 30%도 인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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