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18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3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IC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한강일(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3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IC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