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홍보 업무를 마친 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함.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회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3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 20경부터 같은 날 1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홍보 업무를 마친 후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