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171,2016고단197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오락기계 유통 및 스포츠 토토, 바카라 사업 투자 명목 사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
2014. 1. 1.경 피해자 I에게 오락기계 유통사업을 명목으로 1개월 내 변제 약속하며 1,200만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 1개월 내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2014. 1. 4. 200만원, 2014. 1. 6. 1,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 사기 2016고단1972(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상범, 이치현(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이라는 사람과 오락기계 유통사업을 한다, 일이 잘되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같은 날 K으로부터도 5,000만 원을 빌려 1개월 내에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