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64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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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3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물류센터 내 작업장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93,4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절취한 휴대폰 3대를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KEB 하나은행 명의의 본인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함.
위조한 거래내역을 경찰관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47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동남권물류센터 내 C 비(B)동 1층 112호 라인 작업장에서, 동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7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가지가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93,4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한 혐의로 2015. 11, 9.경 서울 성동경찰서 G과 H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휴대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