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단1592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7. 새벽,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순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순찰차 운전석 빗물받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함.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9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7. 02:48경 서울방배경찰서 앞길에서 그 전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다 무전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방배11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E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자 지갑을 순찰차에서 잃어버렸다며 순찰차 내부를 뒤지고, "아빠가 아프다. 아빠를 책임져라."라며 순찰차를 몸으로 밀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빗물받이(썬바 이져)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3:10경 서울 서초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