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M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A, A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A, M는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F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M는 싼타페 차량(AB)을 운전하여 F앞 도로에 피고인 A, AA을 내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AA은 차에서 내린 다음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