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습시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M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A, A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의 공동대표, 피고인 AA, M는 'C' 소속 회원임.
  • 피고인들은 2015. 11. 2. 07: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정문 앞 도로에서 'F 진격투쟁' 명목으로 기습시위를 계획함.
  • 피고인 M는 싼타페 차량을 ...

사건
2016고단1483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M
2.가. AA
3.가. A
검사
권상대(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 M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A, A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A, M는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F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M는 싼타페 차량(AB)을 운전하여 F앞 도로에 피고인 A, AA을 내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AA은 차에서 내린 다음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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