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 19: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5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외상후...

사건
2016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앞편 도 5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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