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281,320,362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78,313,283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모두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BC 109호에서 대부업소인 'BD대부'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BD대부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D대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담보조로 받았다가 손님들이 약정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유질( ) 처리된 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를 휴대 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