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위반(밀수출입)에 따른 집행유예 및 추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281,320,362원을,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78,313,283원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대부업소 'BD대부'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위 대부업소의 명의상 대표임.
  • 피고인들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2012. 7. 12.경 유질 처리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총 물품원가 58,100,...

사건
2016고단1446 관세법위반
피고인
1. B
2. A
검사
김석담(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281,320,362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78,313,283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모두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BC 109호에서 대부업소인 'BD대부'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BD대부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D대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담보조로 받았다가 손님들이 약정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유질( ) 처리된 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를 휴대 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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