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6고단143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업무방해 및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0. D병원 로비에서 병원비 문제로 격분하여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2. 12. 21.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병원 로비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8.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0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진찰과 입원을 요구했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 E으로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비 없이는 접수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