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1.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2015. 11. 27.경 2개를 추가로 받아 총 1,000,000원에 매수함.
2015.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D와 사이에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받고, 그에게 대금 1,00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