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피해자 F에게 호텔 매점 운영 및 확장,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호텔 매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수입보다 생활비가 초과하는 적자 상태였으며, 타인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총 137,500,000원을 교부받음.
일부 기망 내용은 "돈을 빌려주면 호텔매점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이자를 주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8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기(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504호에서 피해자 F에게 '호텔 매점을 운영하는데 매장을 확장할 필요도 있고, 물품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5개월 안에 변제하고, 수익금은 적당히 분배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호텔매점을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비해 생활비가 초과하여 적자상태이고 타에 채무도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해 7. 1.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