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내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하나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