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점유이탈물횡령 및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강남구 소재 D호텔 내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하나체크카드 1장을 습득, 반환 절차 없이 소지함.
  •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18. 02:36경부터 09:1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626,9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5. 12. 18. 03:55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 주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 직원의 연락으로 ...

사건
2016고단1385, 1893(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태겸(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내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하나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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