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134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계좌 자금 무단 인출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상속세 신고 및 회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총 16억 2천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징역 5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재일교포 F의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매각 및 F 운영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옴.
2011. 4.경 F 명의의 구 한국외환은행 계좌(G)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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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용성진(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재일교포인 F의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매각 및 F 운영의 회사 관련 업무 등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1. 4.경 F 명의의 구 한국외환은행 계좌(G)에 있는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3. 경 자신이 관리하는 'H' 회사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95에 있는 주식회사 KEB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영도지 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