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고인은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 회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법인차량(J BMW 승용차)을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인도받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 중 2011. 4. 말경 타인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3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더구나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그 세금을 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채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