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 23.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2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 회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법인차량(J BMW 승용차)을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인도받음.
  •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 중 2011. 4. 말경 타인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사건
2016고단133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만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약 80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더구나 세금 3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 그 세금을 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채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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