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구권화폐 신권교환 및 금괴 처분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함.
  • 피고인은 '국제기구의 처리처' 역할을, D, E는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함.
  • 2008. 2. 1.경 천안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F, G에게 D, E는 5억 원을 투자하면 3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
2016고단1220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피고인이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 및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를 처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명 '국제기구의 처리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국제기구의 처리처' 역할을 하고, D, E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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