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호텔 휘트니스센터 회원이며, 피해자 E는 해당 휘트니스센터 직원임.
2015. 10. 5. 14:30경, 피고인은 정수기 컵 교체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말함.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인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채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왼쪽 하단 부위를 손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3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정수기 컵을 교체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하느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이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 왼쪽 하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 부위까지 끌어 올리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입어야지. 옷을 입을 줄 모른다. 다리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게 입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냄새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