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6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5. 17.부터 2014. 6. 30.까지 총 8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매도하고,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음.
  • 구체적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 교부(수수) 1회,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 5회(총 230만원 수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2회(I과 공모)의 범죄사실이 인정됨. #...

사건
2016고단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H마트 건물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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