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H마트 건물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