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C이 2005. 2. 1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8. 8. 28. D에게 매도한 것으로, D이 2012. 1. 12.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2. 접수 제57122호로 채권액 100,000,000원, 채무자 C,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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