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00,99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4.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와 변제기 없이 대여함.
  • 당시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능한 한 최단기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됨.
  • 피고는 2004. 9. 15. 원고에게 대여금 중 9,500만 원과 미화 3,500달러를 변제함.
  • 미지급 잔금은 200,995,650원임.
  •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04. 9. 14. 원고에게 국제우편으로 아...

11

사건
2016가합688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가능한 한 최단기일 내에 갚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95,000,0000원과 미화 3,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은 200,995,6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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