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가능한 한 최단기일 내에 갚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95,000,0000원과 미화 3,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은 200,995,6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