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 C 및 인터넷 블로그 D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네이트(www.nate.com), 드림위 즈(www.dreamwiz.com), 엠에스엔(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O 원고는 'E한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주로 한방성형을 시술하고 있다.
0 피고는 뉴스전문 인터넷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와 인터넷 블로그인 'D'(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0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3. 7. 10. 「F」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0 현재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이트 및 이 사건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어 이를 검색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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