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21,555원 및그 중 21,604,169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나머지 10,017,3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등 지상 D아파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9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인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5. 100,000,000원, 2017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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