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30.자 증여계약을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D그룹의 회장으로서 1999. 2. 26.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7,561,603,164원을 이자 연 19.5%로 정하여 대출받고, E에 지급기일 1999. 4. 15., 액면금 7,561,603,164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E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E는 2001. 7.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5.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F은 1999.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G, 예금보험공사가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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