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C는 1999. 2. 26. E로부터 7,561,603,164원을 대출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됨.
  • E는 2001. 7. 20. 위 대출금 채권을 F에 양도하고 C에게 통지함.
  • F의 공동파산관재인들은 2006. 1.경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 C의 아들인 피고는 2015. 3. 30.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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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9239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30.자 증여계약을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D그룹의 회장으로서 1999. 2. 26.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7,561,603,164원을 이자 연 19.5%로 정하여 대출받고, E에 지급기일 1999. 4. 15., 액면금 7,561,603,164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E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E는 2001. 7.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5.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F은 1999.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G, 예금보험공사가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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