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위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1,6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3,000만원중 1,4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600만 원(= 대여금 3,000만원-변 제된 금액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고양시 D 소재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