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리용구용 손잡이 디자인(원고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함.
  • 피고는 원고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손잡이를 구비한 제품(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 디자인권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선행디자...

63

사건
2016가합576506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기재 각 물품을 생산, 양도, 판매, 반포, 수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 각 물품을 생산, 양도, 판매, 반포, 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9,005,4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리용구용 손잡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질임. 2. 주로 국자, 뒤집기 등과 같은 조리 용구용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임. 3. 하부에 구비된 구멍을 통해 조리용구가 결합되는 것임. 4. 하부에 형성된 거치홈에 냄비 등의 테두리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조리용구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별지1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잡이 형태를 구비한 별지2 목록 기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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