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기재 각 물품을 생산, 양도, 판매, 반포, 수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 각 물품을 생산, 양도, 판매, 반포, 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9,005,4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리용구용 손잡이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질임. 2. 주로 국자, 뒤집기 등과 같은 조리 용구용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임. 3. 하부에 구비된 구멍을 통해 조리용구가 결합되는 것임. 4. 하부에 형성된 거치홈에 냄비 등의 테두리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조리용구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별지1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잡이 형태를 구비한 별지2 목록 기재 제